택시 양수 교육1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 교육내용 양수교육 점수 교육센터 가는길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 시면서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 경력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교육신청요건-신청 자격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2.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자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문의가 필요합니다!*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기! -교육대상1. 교육.. 2024. 11.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