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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 교육내용 양수교육 점수 교육센터 가는길

by 야다니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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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 시면서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 경력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교육신청요건

-신청 자격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2.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자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기!

 

-교육대상

1.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2.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3.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

https://www.kotsa.or.kr/tslms/usrs/userManage/usrLoginForm.do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아이디 로그인 화성·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인하시면 홈페이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kotsa.or.kr

 

 

 

교육절차

1. 교육예약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2. 교육입교 (교육장소) - 상주/화성 교육센터로 교육당일 9시 전 도착

3. 교육시행 (5일 40시간) - 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

4. 교육이수 - 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입교(등록) 시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택시운전자격증

3. 교육수수료 : 520,000원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하며, 상황에 따라 숙박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식비 : 상주 (1식 6,000원 ) 화성 (1식 6,500원)

센터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미운영

4.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결제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교육과정

총 40시간 5일 과정으로 이론교육 8시간/ 실기 22시간 /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교육 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수료 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실기 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학 이상을 얻은 자.

필기 20점, 기능평가 1 20점, 기능평가 2 30점, 주행평가 30점

 

 

 

 

접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054-530-0112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031-8053-9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