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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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 시면서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 경력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교육신청요건
-신청 자격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2.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자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기!
-교육대상
1.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2.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3.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
https://www.kotsa.or.kr/tslms/usrs/userManage/usrLoginForm.do
교육절차
1. 교육예약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2. 교육입교 (교육장소) - 상주/화성 교육센터로 교육당일 9시 전 도착
3. 교육시행 (5일 40시간) - 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
4. 교육이수 - 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입교(등록) 시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택시운전자격증
3. 교육수수료 : 520,000원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하며, 상황에 따라 숙박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식비 : 상주 (1식 6,000원 ) 화성 (1식 6,500원)
센터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미운영
4.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결제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교육과정
총 40시간 5일 과정으로 이론교육 8시간/ 실기 22시간 /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교육 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수료 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실기 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학 이상을 얻은 자.
필기 20점, 기능평가 1 20점, 기능평가 2 30점, 주행평가 30점
접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054-530-0112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031-8053-9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