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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알아보기

by 아다니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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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신청일정 : 2024. 8. 14.(수) 9시 ~ 2024. 9. 11.(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대상자: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적

서류제출 :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24. 8. 20.(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신청기간을 확인하셨다면 자격기준에 맞는 소득분위 확인이 필요한데요,

 

심사기준 (성적기준, 재단정보 심사) 

일단 자격기준을 살펴 보면 국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된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200%) 이하,성적기준 충족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4.5만점에 2.75 (학교마다상이) 한 학생 입니다.

또한,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소득분위 기준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학자금 지원구간 1~10구간 경곗값을 나타낸 표.

2024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원금액

 

 

8구간 연간 최대지원금액 350만원을 받으려면 신청학생 가구 월 소득과 재산환산액의 합이 소득분위 8구간(중위소득200%)인 11,459,826원에 해당해야 돼요.

*지원유형 2는 300%이하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하는데요. 나의 소득인정액은 ??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셨다면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해 진행되며 약 8주 내외 소요된다고 하니원할한 등록금 납부(우선감면 등)을 위해 조기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을 빨리 할수록 조사가 빨리 이루어 진다는 얘기네요. 서둘러 아래 버튼을 눌러 나의 소득인정액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의 산정이 끝났다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학생에게 통지됩니다.

학생에게 휴대폰 및 이메일로 통지되며, 부모에게 만35세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세지로 통지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산정결과 확인경로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입니다.

 

1차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들은 2차신청일에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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