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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배정 절차와 배정 후 이사하게 되면?

by 아다니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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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아이가 7살이다 보니 초등학교 배정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더라구요.

이글을 검색하여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배정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저는 이사를 고려중이라 배정되는 기간과 이사후에는 어떤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나 다른 이유에 의해 친가, 외가 등등 각자 양육이 되고 있는 지역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이 블로그에서는  초등학교 배정 기준과, 배정후에 이사 즉 주소이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목차로 정리해볼게요.

 

목차

1.초등학교 배정기준

2.초등학교 배정시기

3.10월1일 이후 주소이전

으로 천천히 살펴 보겠습니다.

 

배정기준

 

초등학교는 전입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먼저 학구도라는 것을 접하실 수 있는데요.

학구도란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제68조의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제84조의 고등학교 학교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별로 학교 상호간의 적정한 수용능력과 학생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설정 고시하는 도면을 총칭합니다.

 

학구도 안내 서비스 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우리집 아이가 가야할 초등학교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소.학교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검색 위치의 키워드, 주소 검색결과가 표시됩니다.

3. 검색 결과에 나온 학교의 초등학교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의 학구(통학구역)도를 표시한 학구검색결과가 지도화면을 표시하게 됩니다.

 

 

 

 

 

배정시기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미리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걸 정리해서 각 학교로 통보하는 것이 읍면동장,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초등학교 배정업무는 취학 사무 절차에 따라 실행 됩니다.

 

1. 취학아동명부작성

  • 읍·면·동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10월 1일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이후에도 취학대상 아동이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 학부모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 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3.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11월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4.취학통지

  •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 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 (학교장에게도 통보) - 국립·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들을 거쳐 신학년도 입학 허자가를 결정하고 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5. 예비통지

  •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을 통하여 입학 관련 준비, 학교 소개 등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입학 예정된 아이의 리스트를 취합해 취학 아동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주소 이전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은 10월 1일 전에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배정되고

절차에 따라 입학통지서가 날아오겠죠.

 

 

취학 사무절차 외에 학구설정 예외학교와 관련법률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학구 설정 예외학교 중 초등학교는 대학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가 해당 된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도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10월1일 이후 주소지를 이전 하게 되면?

 

10월 1일 이후 주소지를 변경한다면, 아래 절차 흐름도를 한번 볼게요.

시기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일 수도 있겠고, 학교장일 수도 있겠네요.

 

11월 10일 취학아동명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전.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 명부 반영을 11월 중반부 전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네요. 

 

12월 20일 경으로 취학통지서를 수령, 학교장은 취학명단 접수일이니 

전후로 학교에 이사계획이 있고 학교로 입학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이때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고 고지 하시면 취학통지서를 줍니다.

이 통지서를 가지고 입학할 학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비소집일 1-2월사이에 하니 전 후로 학교에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배정과 배정 이후 주소지 이전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배정 이후 주소지 이전의 경우 주민센터와 학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네요.

절차와 기간을 한번 더 확인해서 우리 아이가 입학전에 이 절차를 마무리 해주면 보다 편히 입학할 수 있겠죠. ?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