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자격요건, 신청 방법 등 총정리 글

by 아다니 2024. 8. 31.
728x90

 

 

 

 

올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대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11/30 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소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 근로소득, 재산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자격요건을 보면 근로소득 7천 이하 그리고 재산요건이 들어가는데요.

재산요건중에는 현재 한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토지,건축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 등을 보셔야 하는데요. 특히 중요한것은

위 볼드처리 된 부분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있구요, 전세금을 보시면 직계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주택가의 100프로로 봅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 없이 전세금을 보실경우 전세가액이 최대 2.4억미만 이셔야 하고, 임대인과 직계가 아닌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55%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이면 1.65억만 인정 되므로 재산요건에 충족되게 됩니다. But 재산요건엔 자동차 가액도 포함니다. 그리고 예금 하고 있죠. 금융자산 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단 애매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부분에 자녀장려금 대상자 여부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반기신청,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신청 

 

신청방법 에는 전화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대리신청과 자동 신청이 있으니 같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홈택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아래버튼을 눌러 심사진행상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기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액 또한 근로소득과 근무월수 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여 본인의 소득액과 함께 계산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재산요건과 자동차 가액등 자주묻는 질문을 아래 버튼을 눌러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블로그를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자녀장려금에 대해 특히 자격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지급금, 지급시기 , 내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를  확인을 해보신 분입니다.

 

이 블로그를 활용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하시는 분들은 올해 지원금이 더 늘어났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신청하시고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으니.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