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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자격,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by 야다니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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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고용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실업이라는 사실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되는 돈입니다.

실업 급여중에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럼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부터 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입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

고용보험 의무 적용 되는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경우 근로자의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 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하시고

구직급여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1.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  은 43,000원)

3.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구직급여가 본인이 일한 소정급여 일수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버튼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는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입니다.

어짜피 재취업이 되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테니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긴 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사하신 모든분들의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