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공고 하였습니다. 이블로그에선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고가 7월8일 나왔지만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 최신 공고문(9월 2일) 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차 공고일 (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 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 활동 시기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규모
공고일 (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인 사업자 입니다.
7/8일 공고에서 주요 수정된 부분은
매출기준 상양 - 6천만원 이하 -> 1억 4백만원 미만 으로 수정
업종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신설)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외업종이 있었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액 매출액을 연환산 합니다.
연환산 방식은 개업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합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23.11.15 , 매출액이 1,700만원 인 경우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고요
계산해보면 (1700만원 나누기 2개월) x 12개월 = 1억 2백만원 이 나오므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
전기요금 계약은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입니다.
내가 어떤 계약종인지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계약자 분류에 따른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 한전과 직접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입니다.
제출서류는 별도로 없고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
지원 방식은 대상자에게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 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 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입니다 또는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고지서 를 통해 요금 납부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 됩니다.
이럴경우 제출서류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신청자 정보 입력시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 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20만원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를 내주시면 확인 후 최대 20만원 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소진시 까지 적용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산 소진이 빠르게 될수 있으니 발빠르게 신청하는 사장님 되어 보아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위 글에서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에 대해 구분해 봤으니 손쉽게 신청 하실 수 있겠죠 ^^?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해 봅시다.
각종 문의처
이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은 전기요금 지원/신청방버/내가대상자인지/ 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해당 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2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