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책임지는 제도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종류중 하나가 노령연금입니다. 이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국민들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노후에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데요.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 연금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서 파생괸 고령기에 받는 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겪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되는 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얼마나 내야할까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 월액 (신고한 월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 사업장가입자인 직장인은 4.5%(회사와 절반씩 부담), 지역가입자는 9%(전액본인부담)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1. 사업장 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2. 지역 가입자 - 1인 자영업자, 농어업인등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자
3. 임의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장 및 지역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자
4.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65세 생일전까지 가입신청가능)
위의 1. 번 사업자 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 4.5 + 사용자 4.5> 를 제외한
2,3,4 가입자는 모두 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득대체율이 늘어날 수록 가입자가 돌려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즉, 보험료율이 내야하는 금액의 비율이라면, 소득 대체율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많을 수록 올라가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 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최대한도가 있고, 소득이 적어도 최소한의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 월액 상한액을 아래 표로 확인
적용기간/구분 | 2023.7.1~2024.6.30 | 2023.7.1~2025.6.30 |
하한액 | 370,000원 | 390,000원 |
상한액 | 5,900,000원 | 6,170,000원 |
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
국민연금은 제도를 의미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의 한종류 인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도달했을때 본인의 생일 다음달 부터 평생동안 매월 받는 연금이 노령 연금입니다.
연령,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이혼 여부 등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요건 |
노령연금 | 10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납푸하고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하사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 |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 청구 연령에 따라 70%~99.5%를 지급 (1개월 마다 0.5%가산) |
분할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인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 |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2~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 65세 | 60세 |
노령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https://csa.nps.or.kr/finance/pensionCal.do
노령연금 나중에 받고 싶다면 ?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발생 여부, 건강 등을 고려하여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지급연기를 신청하면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 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제외, 부분 연기는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되 기간의 매 1개월 마다 0.6%(연 7.2%)의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최초 노령연금 신청 시 또는 연금 수령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연기신청 횟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수급개시연령 도달 전 5년 이내에 연금을 일찍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일정 수준 (연6%, 최대 30%)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수급개시 연령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 에 종사하는 경우 그기간동안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2,989,237원(2024년 A값)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부터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5년 이후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전액지급)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에는 2,989,237원 이었고 매년 변동됩니다.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액 구간별로 감액되는 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를들어 64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매월 100만원의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고, 월 460만원의 근로소득(공제전)이 있는 경우 (2024년도 A값 2,989,237원 적용, 12개월 종사)
---> 매월 971,580원 연금 수령 (1,000,000원 -28,413원) 하게 됩니다. 감액금 28,413원의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
<감액되는 월연금액 계산방법>
1.근로소득공제 후 월평균소득금액
= (총급여액 5,520만원) - {1,200만원 + (1,020만원 x 5%)} = 4,269만원 (12개월)
-> 월평균소득금액은 3,57,500원 (42,690,000원 나누기 12개월)
2. 연금 월 감액금액 = (3,557,500원 - 2,989,237원) x 5% = 28,413원
이렇게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은퇴후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실텐데 잘 살펴서 착오없이 금액을 수령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