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10월 1일부터 모집이 시작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모집 개요
1. 신청기간 : 2024. 10. 1.(화) 09:00 ~ 10. 11.(금) 18:00
2. 모집인원 : 10,000명 (3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입니다.
-도내 중소 중견 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로 비영리법인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입니다.
-건강보험료 3개원(24년7월~9월) 평균 118,500원 (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자
5.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6.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 4회분할 지급됩니다)
7. 지원기간 : 1년 (2024년 11월 ~ 2025년 10월 예정)
* 1577-0014 문자 발신번호이니 수신거부, 연락두절 되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지원자 선정 후에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가 있는데요 - 약정서 제출과 복지몰 가입- 이 절차를 미 이행 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 로 처리되고 이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동안 신청불가
하니 선정되신 후에도 꼭 절차대로 진행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중도 해지 경우 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사업 참여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과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신청시 유의하세요.
신청자격
1. 연령 : 접수기준일 (2024.10.1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4.10.2 ~ 2005.10.1 출생자
2. 거주지 : 접수기준일 (2024.10.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의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7.1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과한 직장건보료 3개월( 24.7월 8월 9월 평균 118.5000원 월 과세급 334만원 이하인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자
다음 경우에는 신청불가 합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10.01.~’24.09.30.)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7~9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1. 신청기간 : 2024. 10.1 (화) 09:00 ~ 10. 11(금) 18:00 (최종업로드 시간 11일 18시)
2.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가능 하니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제출서류 (온라인 파일 첨부)
-제출서류 접수기준일 2024.1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4년 7월, 8월, 9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급여통장사본 (2024년 7월, 8월, 9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4. 11. 12.(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자 후속조치 (약정서 체결 및 복지몰 가입) 일정은 선정자 발표 시 안내 예정.
지급일과 사용기한
이번 24년 3차 모집에서 복지포인트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10월 모집 (24년 3차) | ||||
검증 | 지급대상 근무월 | 지급일 | 사용기한 | |
1회 | 선발 | 24.07~24.09 | 약정체결&청년몰가입 | 25.1.31 |
2회 | 25.01 | 24.10~24.12 | 25년 2월 1째주 | 25.10.31 |
3회 | 25.04 | 25.01~25.03 | 25년 5월 1째주 | 25.10.31 |
4회 | 25.07 | 25.04~25.06 | 25년 8월 1째주 | 25.10.31 |
1차 지급 사용기한만 1/31 이고 나머지 2-4차 사용 기한은 동일하기 때문에 모아서 한번에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난
24년 1,2차 그리고 23년 3차 지급일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업선정된 분들의 포인트 지급 일자 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니 기간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몰 둘러보기
선정 후에는
마이페이지 - 내 사업관리- 청년 복지포인트 클릭 하시면
제도 안내와 유의사항 들 그리고 약정서 작성과 복지몰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행하지 않을경우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또한 현재 신청 진행중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비롯, 다른 사업을 참여하고 싶거나 진행중이면 약정서 작성전에 현재 페이지에서 사업 포기신청을 하셔야 다음 참여데 제약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한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네요.